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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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67
의견제출자
유경완
등록일자
2021.05.20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및 폐지 반대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특법에 의한 별도의 법인데도, 자구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폐지 또는 업종전환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