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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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6
의견제출자 정상열 등록일자 2011.08.09
제목 안양관양지구 B-1 전매제한완화 대상 포함 의견 제출
내용 LH공사가 분양한 안양관양지구 B1블럭 입주예정자들은 이번 입법예고를 보고 모두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현행 주택법상 보금자리주택은 제외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법률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양당시 팜플렛도, 계약서도, 언론에도 보금자리라는 내용이 단 한곳도 명시된바 없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석됨은 부당합니다. 금번 개정되는 시행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