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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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진수은 | 등록일자 | 2021.05.18 |
제목 |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 ||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종합업종으로 전환 시 실적 미달로 인해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중소기업 영세업체가 보다 규모가 큰 종합업체들과 경쟁하여 살아남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업종 전환을 원치 않는데 강제로 업종 전환을 당해야 하다니 부당합니다. 현재 행정예고된 내용만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토목 or 건축 으로 업종 전환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방법이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