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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29
의견제출자 문구선 등록일자 2021.05.07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미답변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
내용 저는 동 규칙 행정예고 기간 중인 2021. 4. 2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1. 동 개정안에서 제한하는 특별공급이 회수 제한이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않고 단순히 당첨된 사실만 있어도 적용되는 것인지?
2. 과거 2014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1회로 제한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주태기금과 담당자는 2021. 5. 3.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1.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임
- 그간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른 사유로 특공을 받은 경우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다른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1회로 제한. 끝.
위에서 처럼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질의1)동 규칙 개정안이 과거 발생된 당첨사실(계약을 포기하여 분양/임대받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지?
추가질의2) 소급 적용된다면, 과거 2회 특공을 받아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메일(bejw@korea.kr)로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