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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28
의견제출자 정태영 등록일자 2021.05.07
제목 성능상태점검자 자격요건에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인정 관련 의견
내용 성능상태점검은 중고자동차의 외관 및 주요장치의 성능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동차 정비와 검사를 담당하는 자동차기능사와는 분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성능상태점검은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전문자격 취득자가 수행하여야 올바른 성능상태점검이 진행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동차진단평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작성할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볼때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갖춘자는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따라서,"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보유자 +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 해당 업무 1년 이상 종사자(신설)"되는 부분이
"자동차진단평가자격보유자+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 바뀌어야 한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는 성능상태점검이 본래의 취지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한자가
성능상태점검을 시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