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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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26
의견제출자 김경회 등록일자 2021.05.06
제목 건축법만 다시 세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토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 건축법만 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존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또한 원할하게 할수 있게 도시계획도 검토 해서 각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함께 같이 재정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레지던스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는것을 인지 해야 합니다.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그리고 각 지자체들. 한마디로 따로국밥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