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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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09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04.12
제목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1/7
내용 의견서 1/7
본 글은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려 노력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개정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함께 깊이 고민하고 개선해야하는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편한 표현이 있다면 양해바랍니다.

2021.3.5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 예고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후 ’개정법’이라 한다.)

ㄱ, 본 의견의 결론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합니다.

ㄴ, 이유와 규제내용
ㄴ1, ’개정법’의 개정이유
불량자재가 시험 통과한다.
실제 화재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
ㄴ2, ’개정법’의 규제내용
심재요구 성능 상향
실대형 시험 도입
무기질재료 사용 확대
두 가지 이상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첨부파일1 TXT 20210412131759_ㅎ의견서7.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