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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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호 | 등록일자 | 2021.04.12 |
제목 |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1/7 | ||
내용 |
의견서 1/7
본 글은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려 노력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개정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함께 깊이 고민하고 개선해야하는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편한 표현이 있다면 양해바랍니다. ㅡ 2021.3.5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 예고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이후 ’개정법’이라 한다.) ㅡ ㄱ, 본 의견의 결론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합니다. ㅡ ㄴ, 이유와 규제내용 ㄴ1, ’개정법’의 개정이유 불량자재가 시험 통과한다. 실제 화재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 ㄴ2, ’개정법’의 규제내용 심재요구 성능 상향 실대형 시험 도입 무기질재료 사용 확대 두 가지 이상 재료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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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0412131759_ㅎ의견서7.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