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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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02
의견제출자 정지은 등록일자 2021.03.30
제목 소급적용.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영업권 필수는 재산권침해
내용 2020년까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개인임대 등의 분양광고를 단 한 차례도 제지하거나 단속된 바 없습니다.

더욱이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숙박업 영업권이라 함은 최소 30객실 이상이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프런트를 필수 조건으로 설치하고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반영하여 분양 된 바 없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 프런트 등이 없어도) 분양 되어 왔으며, 각 객실당 개별소유주에게 분양이 되어 왔습니다.

즉, 객실당 소유주가 다른 상황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영업권이 필수조건이라면 숙박업 영업권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임이 자명한 데도 각 개인 소유주에게 객실 당 분양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여년의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시행령으로 숙박업 등록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분양받은 구분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소급적용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수백만명의 분양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시행령은 기존 분양자들에게 소급적용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