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798 | ||
---|---|---|---|
의견제출자 | 정상현 | 등록일자 | 2021.03.29 |
제목 | 영세업체 보호인가 우롱인가.. | ||
내용 |
국토부는 2008년 일반과 전문간 겸업 제한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현재 겸업비율은 전체 3%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일반건설업체는 아무런 제약없이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건설공사당 입찰업체수는 2배 가까이 폭등하여 낙찰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이에 반해 전문업체들은 일반공사참여시 일반건설업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단다 시행 3개월 지난 현재 이제와서야 영세업체 불이익 해소를 한답시고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공사는 종전 공사가 종합공사로 발주된 경우 종합공사로, 전문공사로 발주된 경우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기가 막히다.. 애시당초 2억미만 공사는 당분간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보호를 할라고 하면 공사예정금액 2억을 대폭 상향하는 정책을 내놓아야지 마치 전문건설업체를 우롱하듯이 부대공사개념을 슬쩍 전문건설공사 발주에 끼워넣어 종전 방식대로 입찰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게 공정건설추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