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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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72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03.25
제목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6/7
내용 의견서 6/7
특히 ’기존불량건축물’에 화재발생 후 보수, 리모델링 시 현행법을 따르도록(단열과 난연)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ㄹ3, ’ㄷ3’의 3중규제 중 실대형 시험은 모니터링사업으로 이전하고 심재시험 후의 모니터링사업에서 실대형 시험을 해보면 될 것 입니다.
’ㄷ3’의 3중규제 중 두께감소율 20%제한은 불연재료의 질량감소율30%제한과 같은 측면에서 질량감소율제한을 조정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법’ 불연 질량감소율30%제한
준불연 두께감소율20%제한
난연 두께감소율20%제한)

ㄹ4, ’ㄷ4’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과거 실대형 시험을 몇 번 실시하여 현행법의 적절성과 개정방향을 점검했듯이 실대형 시험을 모니터링사업에 추가하여 주기적으로 판매량 상위제품에 대해 실대형 시험을 한다면 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1 TXT 20210325180043_ㅎ의견서4.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