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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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70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03.25
제목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4/7
내용 의견서 4/7
ㄷ3, ’ㄴ2’의 심재요구 성능 상향에 대해
심재 시험 추가는 마땅합니다. 현행기준에서 심재 시험만 추가하더라도 현행기준에서 규제강화 효과가 충분한데도 ’개정법’은 실대형 시험 및 두께감소율 20%제한 등 3중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ㄷ4, ’ㄴ2’의 실대형 시험 도입에 대해
실대형 시험 도입에는 큰 난제가 있습니다.
’ㄷ1’,’ㄷ2’에서 알 수 있듯이 법과 현실적용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니터링사업"을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실대형 시험’은 현장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규제만 강화하고 현실적용에 문제점이 커지게 됩니다.
규제는 단순할수록 확인하기 편할수록 지키기 쉬운데 실대형 시험은 이 측면에서 보자면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첨부파일1 TXT 20210325180002_ㅎ의견서2.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