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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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3
의견제출자 김동욱 등록일자 2011.08.02
제목 전매제한 완화대상에 포함(안양관양지구B1블럭)
내용 저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을 포기하고 현재 공사중인(입주예정 2012.5) 경기도의 LH 관양지구의 B1블럭 입주예정자입니다. 분양당시 보금자리라는 내용이 단 한곳도 명시된바 없는데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석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금번 개정되는 시행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 주실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