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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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9
의견제출자
염주연
등록일자
2011.07.30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안양 관양 휴먼시아)
내용
안양시 관양지구 휴먼시아 B1 블럭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업승인시점(2007년)에 적용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양동 휴먼시아 B1 블럭은 보금자리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관양지구 휴먼시아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당연히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