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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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한구 | 등록일자 | 2021.03.21 |
제목 |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4) | ||
내용 | 현장에서 적용하는 단열재는 보드형태의 EPS, 압출보드, 우레탄, PF와 샌드위치 판넬 형태의 EPS, 우레탄, G/W, M/W 한쪽면이 AL인 외장판넬에 적용되는 G/W, M/W, 열반사 단열재, EPS, 압출보드, 우레탄, PF가 판상형태의 제품으로 현장에 적용되며, 현장에서 직접 발포시공하는 우레탄Spray도 있습니다. 지난 화재를 정리해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법규 강화 이전에 EPS가 적용된 샌드위치 판넬 현장과 열반사 단열재, 압출보드, EPS가 적용된 AL외장판넬 현장, 그리고 우레탄 스프레이 발포 현장에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