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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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76
의견제출자 이한구 등록일자 2021.03.21
제목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1)
내용 단열소재는 무기물과 유기물, 유무기 복합소재로 대별되며, 각 소재의 장단점이 있으며, 용도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보냉재, 단열재, 내와단열재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몇년전만 해도 우레탄과 스치로폴이 같은 단열재군에 속해 스치로폴이 문제 생기면 항상 우레탄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따로 KS제정되었는지? 압출 보드는 방수단열판으로 KS지정되었고, 일반 단열재과 달리 PF는 다른 KS를 별도로 사용하는지? G/W, M/W, 열반사단열재의 KS는? 얼마전에 통합 KS가 나온 것 같던데...먼저 이것부터 통합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