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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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68
의견제출자 임충희 등록일자 2021.03.19
제목 본개정안에 반대하며 아직은 시기상조!!
내용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대형건물화재 사건의 원인은 난연성능이 없는 일반건축자재가 준불연건축자재로 둔갑되어 납품 및 시공되어져 발생한 문제이며, 정상적으로 준불연건축자재가 시공되어진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피시간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준불연 성능의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 한 것이지 심재 준불연 요구의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복합자재의 심재 준불연 개정은 건축 단열재 시장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므로, 심재 준불연 개정은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지정하여 "단열성능이 우수하면서 심재 준불연 단열재"개발이 선행된 뒤 산업현장에서 어느정도 인정이 될때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