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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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영원 | 등록일자 | 2021.03.19 |
제목 | 귀를 열고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 ||
내용 |
의견을 제시해 봤자 1도 반영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법규 제정 목적이 화재발생 억제라면 심재가 불연재라면 모를까 준불연재를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판넬 심재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샌드위치판넬이 문제가 된다면 화재에 더 취약한 목재 또한 규제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이 법규 제정 목적에 부합하려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 내에서 어떤 업체는 페인트 도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용접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색업체나 용접업체 각자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봤자 내외장재가 불연재가 아닌 이상 폭발에 의한 화재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화재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의 의견을 힘이 있다고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동 분야의 전문가나 현장 실무자의 의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