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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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59
의견제출자 김현모 등록일자 2021.03.1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2/2)
내용 법을 개정할 때는 단순히 맞다/아니다를 떠나서 개정된 법이 미칠 사회적, 산업적인 영향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연재로 모든 건물을 지으면 불안나고 좋겠죠. 근데 왜 모든 건물을 무기질-불연재료로 안짓습니까?
유기단열재에 비해 중량도 무거운데 열전도율 성능도 좋지 않아 두께도 더 두꺼워야 합니다.
게다가 습기에도 취약해 경주리조트 지붕붕괴 사고의 일부원인으로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라스울은 필요한 단열재이고, 모든 단열재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레탄, 페놀 등의 최신 유기단열재는 열전도율도 가장 우수하고, 시공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기단열재의 단점이라고 할만한 가연성 역시 복합 준불연 단열재 시공을 통해 보완되었고, 지속적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무기 준불연 단열재를 1년도 남지않은 시간 안에 개발하라고 합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자재시장에 산업,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조업체가 도산하고, 관련업계 종사자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