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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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근홍 | 등록일자 | 2021.03.17 |
제목 |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Proposal # 4 / 5) | ||
내용 |
마지막으로 세 번재. 외장단열재로 적용되는 드라이비트나 저가형 우레탄 패녈로 인해 곁면을 부착하여 준불연 성능인정을 받은
상당수의 기업체 등이 막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실상 우레탄 심재만으로 현장시공내지 공사작업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고로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시 곁면과 같은 이종의 소재를 부착한 현실적인 시공재료가 현장에 부착되어 외부와의 단열성을 높이며 이런 이유로 곁면을 포함한 준불연 심재로서의 성능기준을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심재만으로의 준불연 성능인정 통과는 모순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단열성은 고려안하시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레탄 보드의 가장 주된 요점은 단열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공시 벽체 시공두께를 낮춰 경제성을 높임과 동시에 곁면이 부착된 상태에서의 준불연 성능인정 통과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