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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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근홍 | 등록일자 | 2021.03.17 |
제목 | 건축난연법 개정관련 대정부 요청의 건(Proposal # 3 / 5) | ||
내용 |
두 번째 화재안전 기준에 대한 작업장 관리법령 강화니다. 즉 지난 이천화재 사고나 각종 대형 건축물 화재안전 사고의 주요 요인은
공사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화성 물질을 통한 화재사고였습니다. 어떠한 장소이든간에 공사 및 시설 설치작업장에서의 화재안전 관리규칙이나 법령을 준수내지 감독치 않는다고 하면 준불연이 아닌 불연성 소재를 장착하더라도 주변의 인화성(가연성) 물질로 인해 화재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점 충분히 납득하시어 심재준불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 이해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