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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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현용 | 등록일자 | 2011.07.28 |
제목 |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에 앞선 의견제출(경기도 LH관양지구)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는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해당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입주예정 2012.5) 경기도의 LH 관양지구의 B1블럭의 경우, 분양초기 및 계약서, 그 어떤 자료에서도 보금자리주택으로서 분양받은 내용이 없으며, 관양지구 B1블럭 자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적도 없습니다. 이에, 해당 LH관양지구 중 B1블럭은, 금번 변경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의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됨을 의견제출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