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637
의견제출자 김은규 등록일자 2021.03.17
제목 건축법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저는 우레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현재 입법예고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고자 의견을 등록합니다.
현재 심재에서 난연성능을 보유한 마감재는 무기단열재 밖에 적용을 못합니다. 유기단열재의 경우 단열성능은 우수하지만 유기물인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기단열재 업계에서도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난연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계속 강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건축법 관련 난연성능만을 부각 시키면 단열성이 떨어져 현재 단열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단열재의 두께가 증가하는 만큼 실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현재의 개정안은 오로지 화재안정성만을 부각시킨 한쪽으로만 편향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고려하여 건축법을 개정하도록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