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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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2
의견제출자 김재동 등록일자 2011.07.18
제목 주정음료 기준강화 필요
내용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593호(2011.6.24)에서도 예고된 내용입니다.
기존 주정음료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했으나
자동차도 0.03%로 강화된 마당에 항공종사자는 자동차보다 더 엄격하게 영국기준인 0.02%로 강화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버스보다도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육상교통수단보다도 더욱 어려운 항공기를 취급하는데 자동차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