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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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시설물유지 | 등록일자 | 2011.06.09 |
제목 | 반대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2(소규모 공사의 범위)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개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만을 수행하였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업무영역 55%가 축소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시행규칙을 굳이 제정한다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를 구분하되,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기해주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