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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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07
의견제출자
조헌규
등록일자
2021.02.17
제목
생활숙박시설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의견을 올리신 여러분들이 저의 상황이나, 지금의 감정들을 다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장조사후 개정안을 만드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중과세 등을 인정하고 감수하고 선택한 결정입니다만 너무나
원망스러운 조치입니다. 주택공급의 일환으로서 호텔도 임대주택화 하는 정책과 뭐가 다른 부분인지...
시행전 충분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