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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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82
의견제출자 김휘철 등록일자 2021.02.13
제목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하라!!! ] -생숙 총연출?감독책임자(국토부)는 직무유기죄를 면할 수 없다
내용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하라!!! ]

https://m.blog.naver.com/wizmir777/222241807371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라고 한다.)에 대한 旣기분양권에게 이행강제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스스로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조장하고 죄없는 受수분양권에게 죄를 덮어 씌워 국민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善선법을 입안하여 국민의 안정과 행복추구권 그라고 국민편익을 위해 힘을 쏟아야할 입법부(국회)와 그러한 정상적인 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부(국토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적인 정부(국토부)의 2012년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축법에 의한 생숙이라는 누더기 졸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