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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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47
의견제출자 김휘철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기분양권자에 대한 전입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철회시켜주십시오!!!
내용 국토부에서 출구전략으로 용도변경 유도책을 내놓았으나, 졸속건축법에 서로 상충되어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진정성 있는 출구전략 관련 특별법이 입법화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분양권자들에게 전입신고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소급적용은 헌법불합치입니다. 2012년 생숙법 도입 당시 건축법에 의해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분양(분양공고)할 때 각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준것 자체가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양권자의 전입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불합리하며 입법시행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분양권자에 대한 전입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철회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