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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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36
의견제출자 이기심 등록일자 2021.02.10
제목 생활숙박시설 입법
내용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는 주거와숙박업이 가능타하여 분양받아 퇴직후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는데 사업도 하기어렵다는 허가 기관의 찬서리에 울며겨자먹기로 주거하는데 주택으론 불가하여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여러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국토부에 이의를제기합니다.건설사에서 분양당시 종부세제외.이주택불포함.사업도주거용도 다 된다는 홍보는 본체만체 수수방관하더니 입주하고나니 법과규정이라는 몽둥이로 때리려드는 국토부에 앞이 캄캄합니다.내가 살고있는집이 행복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현명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