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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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기심 | 등록일자 | 2021.02.10 |
제목 | 생활숙박시설 입법 | ||
내용 |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는 주거와숙박업이 가능타하여 분양받아 퇴직후 생활비 충당 목적이었는데 사업도 하기어렵다는 허가 기관의 찬서리에 울며겨자먹기로 주거하는데 주택으론 불가하여 다주택자로 간주하고 여러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국토부에 이의를제기합니다.건설사에서 분양당시 종부세제외.이주택불포함.사업도주거용도 다 된다는 홍보는 본체만체 수수방관하더니 입주하고나니 법과규정이라는 몽둥이로 때리려드는 국토부에 앞이 캄캄합니다.내가 살고있는집이 행복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현명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