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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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3
의견제출자 (주)예상 등록일자 2011.06.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원래의 취지는 2공종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를 주 업으로한 전문건설업인데 이법의 개정에의하면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자체가 너무 축소되고 복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더욱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특성상 다른업종에 비교하여, 대규모 공사의 하도급이나, 민간공사의 수주가 전무한 상태에서 현 법령이 제정된다면, 사실상 생존권을 내 놓으라는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