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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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26
의견제출자 홍선복 등록일자 2021.02.09
제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내용 2. (왕복편도복화 운송운임)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항목.
-. 안전운임의 목적에 배치 되는 사항 아닌지요?
-. 기존 처럼 편도, 공컨테이너 장치장 : 인천항(인천신항)으로 하던지.
-. 거리별 운임표를 적용해야 함.

9. (할증 적용방식) 각종 할증 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항목
-. 특정 제품의 할증 요율을 달리 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화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위와 같은 요율을 적용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 할증을 동일하게 적용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6. (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목와 같다.
나. 항목
-. 스티커 부착 제거로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지?

29. (거리 측정방식) 구간별 거리표의 거리 측정방식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항목
-. 종점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라 하였는데, 종점이 행정구역이 속한 주민센터라 하는지요?
-. 기종점 간 구간거리를 측정하면 될것을 왜 종점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라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