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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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74
의견제출자 전지훈 등록일자 2021.02.05
제목 편도 인천 반납분일 경우
내용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인에서 작업후 반납지가 의왕ICD가 아니고 인천, 평택일때 왕복 운임이 적용이 되나요?
반납지는 선사에서 의왕ICD의 장치률에 따라 지정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