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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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58
의견제출자 최정흔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기분양자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내용 당연히 주거가 가능하다고 분양받아 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입주 이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거가 불법이라는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 대답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동안 단속 한번 없던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피해를 보게 된 기존입주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의한 범법자가 되는 것이며 용도변경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가장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