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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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정태 | 등록일자 | 2021.02.04 |
제목 | 3종 조종자격증명 | ||
내용 | 무인초경량비행장치3 종은 저위험 비행체로서 주로 시계비행을 위주로 비행 하며 1인이 여러대를 보유하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법규 적극적 동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또한 저위험 기체를 개개로 관리하는 소요가 많이 발생 되며 이를 개인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과태료료 해결하기 보다는 조종자 자격증명 번호를 기체에 부착 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생활을 위한 기구를 초경량항공기에 준하는 법규를 적용하는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를 과하게 제한 하는 과한 법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재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