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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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시설물업체 | 등록일자 | 2011.05.31 |
제목 | 반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국토행양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업회사는 두가지 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보강공사만을 수행하였는데, 복합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시설물유지관리자등의 업무영역이 55%가 축소되어 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생존권은 박탈시키는 정책입니다 또한 3억원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업종수를 늘리게 되므로 전문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