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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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05
의견제출자 구기환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기분양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전에 규칙이나 법에 따라 준법으로 시행한 사건에 대해 후에 법을 바꾼후 그 바꾼법을 적용한다면, 이전에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둔갑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도 결과도 공정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