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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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05
의견제출자
구기환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기분양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전에 규칙이나 법에 따라 준법으로 시행한 사건에 대해 후에 법을 바꾼후 그 바꾼법을 적용한다면, 이전에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둔갑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도 결과도 공정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