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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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03
의견제출자 이다현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꼭 읽어주세요 제발●●●
내용 레지던스 라고 하면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거시설이라고 사회적통념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 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함은
숙박시설. 생활형으로 분리되어있고
일반적으로 그 뜻을 명확히 구분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주거용사용불가라는 법령이 따로 없었구요.

대부분 레지던스라고 불리오는 건축물이
당연히 주거시설임을 알고 사용해온
선의의 피해자인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숙박업 영업 개시 후
본인이 실거주하며, 부가세 환급등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는 분양자
이들에게는
당연히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여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기분양자들에게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또는 오피스텔이 새로운 용도로 생겼듯이
레지던스라는 용도가 새로 생기는것도

또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강제이행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것은
마땅치 아니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적용되는
세금을 내고 정당히 제발
마음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