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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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62
의견제출자
이호진
등록일자
2021.02.02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난개발과 투기 악용 등의 폐해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법령은 제정과 공포 이후의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 법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부 부작용이나 폐해를 막으려다 더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