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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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10
의견제출자
조헌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규제가 필요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문제되면 아파트만 지정하여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
또는 문제되는 지역을 방화지구 구획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진입 창호와 현재 창호 규정과 부딪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