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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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05
의견제출자 박병욱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이될경우 소규모 필지의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듯 한데 이는 대형건축물에 비해 소형건축물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취지는 이해가되나 오히려 보호하고 지원을 해야할 소규모 건축물에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재산권은 보호하고 안전은 강화할수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