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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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영창 | 등록일자 | 2011.02.01 |
제목 | 개설기준 | ||
내용 |
중개업소의 개설기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2가지 첨부합니다. 그 끝에 제 의견을 달았습니다만, 이곳에 요약하면
1. 2종근생시설에만 중개업소를 개업할 수 있다면 2종근생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서는 중개업소가 없어 국민이 불편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전용주거지역에도 중개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2.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도 얼마든지 있습니다.(예를들어 도로공사현장사무소는 가설건축물이 대부분인데도 수년동안 수십명 이상의 고급인력이 적법하게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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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10201140948_[개설기준]사무소.hwp | ||
첨부파일2 | 20110201140948_[개설기준]가설건축물 불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