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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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준영 | 등록일자 | 2021.01.28 |
제목 | 일부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합니다. | ||
내용 |
소형드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사업용 2, 3종 기체의 조종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올려두신 규제영향분석서의 국가별 규제상황을 보면 주변국 중에 비사업용 2kg 초과 기체부터 조종자격을 요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의 중국도 사업용 또는 7kg 초과 기체부터 조종자격을 요구합니다. 비사업용 2kg 초과 기체에까지 조종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고, 주변국의 기준과도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종자격의 경우 사업용으로 제한하고, 비사업용의 경우 온라인 교육만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서 영향평가에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보면 종별 차등화를 통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비용이 나온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의 경우 2종 155만원, 3종 97만원입니다. 적은 비용도 아니고 전혀 미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