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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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22
의견제출자 권기하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의견드립니다
내용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모형무선조종항공기는 현재 수많은 동호회원들이 즐기고 있는 항공레포츠로서 대부분 200미터 반경내 시계비행으로 운영되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gps기반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드론(멀티콥터)와 동일시 한 이법 법개정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항공취미활동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한번 직접 해보지 않고는 상기 내용이 와 닿지 않을테지만 이번 개정법령은 충분한 검토가 없는 졸속 악법이라 판단되어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