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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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7
의견제출자 이필재 등록일자 2010.12.23
제목 입법 찬성..
내용 이대로 입법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품질관리비에 대한 기존 현장에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기존현장은 공정률대로 받을수 있게.. 품질관리비를 기존현장은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현장은 법률를 그대로 따라 갈수 있지만 기존현장은 법류대로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