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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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58
의견제출자 김경모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정책입안을 위해 책상에서만 연구하시는 공무원께
저는 가족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영끌해서 레지던스를 매입 및 전입신고 하고 사는 소시민 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레지던스는 분양 당시 건설사와 분양사에서 주거 및 숙박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분양했습니다.
정책입안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파트 분양 및 청약시, 레지던스 분양계약서, 생명보험 등의 계약시에 같은 계약서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지요? 어리석은 저와 같은 소시민은 건설사와 분양사의 안내, 타지역 레지던스 입주민의 실거주시 만족도에 대한 평가만 듣고 섣불리 계약해 버린 소시민 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상황속에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 / 삶의 질 향상 /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섣부른 판단을 하여 레지던스를 덜컥 매입하고 전입 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당당하게 입주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제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