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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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8
의견제출자 품질관리자 등록일자 2010.12.20
제목 선진 건설품질관리 정착
내용 국토부 직원들의 업무에 노고를 표합니다..
건기법 시행령이 12월달에 개정되었고 시행규칙도 곧 개정되리라 봅니다.
현실적인 품질관리비 산정으로 보다나은 건설품질관리 선진화가 정착될것으로 희망을 가져 봅니다.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려 주시고 발전하는 건설문화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