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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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창구 | 등록일자 | 2021.01.25 |
제목 | 무인항공기에 대한 입법 | ||
내용 |
드론과 달리 모형비행기와 헬기로 취미활동을 하려면 초보 비행체도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은 있어야 가능해서 하고싶은 사람은 많아도 실제 활동하는 동호인들은 외국에 비해 많지 않은 실정인데 입법으로 인해 자격증을 따는 교육비가 수백만원 소요된다면 아예 이쪽 분야 취미활동을 뿌리째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미활동을 하는 동호인과 입장이 다른 정책기관에서 필요하다면 비사업용 무인비행체를 손쉬운 절차로 관계기관에 등록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험가입을 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면서 정해진 장소에서만 비행하는 수준의 현실성 있는 제도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