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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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59
의견제출자 채미란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용 상품의 상업적 이용을 막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급적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정당한 절차로 건물을 소유하고 법의 범위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갑자기 위법한 것으로 보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생활형숙박시설에는 당연히 개정안 소급적용이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