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830
의견제출자 김학길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관련입니다
내용 <의견 1 >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건설지역 무주택 세대주로써 2년 이상거주한 자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으로 하면 통상 1인 가구와 2인 이상의 가구와 비교시 공정한 청약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세대주로 제한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주기간을 추가해야만 실수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의견2>
1주택 세대주로써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한 자도 무순위 청약 대상에 포함 요청.
노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실수요자입니다.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