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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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나미 | 등록일자 | 2021.01.25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소급효는 절대안됩니다. | ||
내용 |
생숙을 분양받을때 분명히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있다고 해서 분양받고 거주하고있습니다.
이후 분양되는 레지던스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분양받아 거주하고있는 사람들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레지던스에 살고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하라는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기 분양한 레지던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법의 조건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졸속행정으로 수많이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지 마시고,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소급효는 어제 내가 한 일이 언제 불법이 되어 소급적용될지 몰라 불안에 떨게만드는 일입니다. 예를들어 어제까지 잘 입고있던 빨간색티셔츠가 오늘부터 입지마라고규정되하고, 빨간색 티셔츠를 산사람을소급적하여범죄자가로 만든다면, 어떻게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형벌 불소급의 원칙" 법에대한 신뢰성이 전 국민에게 적용될수있도록 , 이 조항이 왜 있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주시고, 현실정에 맞는 규제와 대책이 될수있게 해주시기가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