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07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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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래 | 등록일자 | 2021.01.25 |
제목 | 개정법 결사반대입니다 | ||
내용 |
먼저 국토부 모든 관계자분 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 내년 레지던스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광고하고 모델하우스에서도 주거용이다하여 분양받았습니다. 고분양가에 중도금대출이자도 쎄고 취등록세도 4.6프로. 다 돈이지만 하이엔드 주거형 아파트에 산다는 꿈에 부풀어 열심히 벌며 입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우리 분양받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건설사에 허가는 왜 내주셨습니까? 숙박업안된다고 부가세 환급하라고 시에서 독촉장도 나왔다던데 도대체 우리들이 잘못한건 무언가요 입주를 앞두고있는 우리를 주거못하게하면 기존 레지던스 입주민들, 예비입주민들 다 어디가서 살라는겁니까 아파트값 잡겠다면서요? 아파트값 폭등만 부추기는거아닙니까?? 주택부족으로 호텔도 개조한다면서 왜 저희의 쉼터를 없애시려는건데요? 기존 법대로 저희는 분양받았습니다. 개정법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신규 레지던스만 적용받아야합니다. 개정법 결사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