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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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91
의견제출자 이영래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개정법 결사반대입니다
내용 먼저 국토부 모든 관계자분 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 내년 레지던스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광고하고
모델하우스에서도 주거용이다하여
분양받았습니다.
고분양가에 중도금대출이자도 쎄고 취등록세도 4.6프로.
다 돈이지만
하이엔드 주거형 아파트에 산다는 꿈에 부풀어 열심히 벌며 입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입니까.

우리 분양받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건설사에 허가는 왜 내주셨습니까?
숙박업안된다고 부가세 환급하라고
시에서 독촉장도 나왔다던데

도대체 우리들이 잘못한건 무언가요

입주를 앞두고있는 우리를
주거못하게하면 기존 레지던스 입주민들, 예비입주민들 다 어디가서 살라는겁니까
아파트값 잡겠다면서요?
아파트값 폭등만 부추기는거아닙니까??
주택부족으로 호텔도 개조한다면서
왜 저희의 쉼터를 없애시려는건데요?

기존 법대로 저희는 분양받았습니다.

개정법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신규 레지던스만 적용받아야합니다.

개정법 결사반대!!!!!